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 받으면 무조건 ‘퇴출’

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 확립…‘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’ 건립  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…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 받으면 무조건 ‘퇴출’ 계속 읽기